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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학교폭력의 정의

법으로 보는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관련 판례-학교폭력의 정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이란?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해학생"이란?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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