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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마련 주택담보대출 80%까지 최대 6억원

생애 첫 주택마련 주택담보대출 80%까지 최대 6억원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확대합니다.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 등과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완화해 줍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투기와 투기과열지구(주택 가격 9억원 이하) LTV는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의 경우 60~70% 각각 적용됐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기존 6개월에서 폐지하였습니다.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의 예외 기준을 적용해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 사유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중도금과 잔금대출 관련 예외를 허용했으며, 주택임대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는 "새 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내달부터 시행되며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규정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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