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제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