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

혼인신고 절차

2021. 6. 1. 22:30
반응형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인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제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728x90
반응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0) 2021.07.25
결혼의 법적 정의 실질적 성립요건  (0) 2021.07.22
이혼의 종류와 그밖에 혼인해소 사유  (0) 2021.07.14
법의개념  (0) 2021.05.25
법이란?  (0) 2021.05.24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