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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한번만해도 아웃

공무원 음주운전 한번만해도 아웃

앞으로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초 적발이더라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중징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를 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기존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돼 중점 관리됩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하급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하였습니다. 징계 수위를 강화해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해지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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