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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무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무죄

1980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였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홍 판사는 “1980년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내용과 목적,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증언하고,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농성 등에 참여해 계엄 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였습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재판이 끝난 뒤 “5·18 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해 수감하고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태일재단도 성명을 내고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이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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