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는 나예뻐 예뻐에게 갈비를 사주고 싶은 민호.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 돈을 슬쩍 하기로 하는데...... 할아버지 몰래 집에서 할아버지의 두배로 금고 통장을 갖고 나온 민호는 통장을 두배로금고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체를 진행하여 본인의 맡겨요조합 통장으로 15만원을 이체시켰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 이 경우 민호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민호이가 허락 없이 할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두배로는 할아버지와 민호가 모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 위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판례는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민호이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평결일 : 2011년 2월 2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