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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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출신 서씨 벌금 700만원 법은 강약약강

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출신 서씨 벌금 700만원 법은 강약약강

술이 떡이 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아버지빽이 큰거 같습니다. 화장품회사에 유명 피부과 원장 뺵이 정말 어마무시한거 같습니다. 700만원이라니... 700만원이면 가로수 고칠수있는건가요 ? 음주운전으로 몇명이 더 뒤져야 쎄게 처벌할건지.. 이건 뭐 말그대로 약소합니다.


서예진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법은 그냥 무슨 법입니까? 뒤졌지...말이됩니까? 법 이즈 데드 현장에서 측정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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