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백신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는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백신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백신패스는 민생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거리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전략 수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정지에 대한 결정에 이날 항의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 정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목적과 방역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단 감염에 취약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선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시행된 밀집도 제한이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씩 띄우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교육부도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청소년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학생,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백신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백신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4일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화요일 기준으로는 6주 만에 4000명대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95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