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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14일 가처분신청심문일

김건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14일 가처분신청심문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음성을 보도할 예정인 MBC 방송을 금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 일이 14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 송출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건희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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